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아파트형 공장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도급금액을 월 38,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기간을 2015. 12. 15.경부터 2017. 12.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6.경 구성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전받았다.
피고는 2017. 12.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도급관리 연장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1. 피고는 도급계약시 원고에게 발전기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발전기금 16,000,000원은 계약 시(2017. 12. 15.)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결하기로 한다.
3. 피고는 만약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도급관리계약의 효력은 원고의 결정에 따른다.
원고는 2017. 12. 15. 피고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월 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기간을 2017.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수탁하는 내용의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5. 23.경 피고에게 위 발전기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 32,000,000원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