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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21 2016가합1239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31. B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와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20.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4. 4.부터 2011. 4. 18.까지 15일간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C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2 입원 내역 기재와 같이 76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33,749,294원을 위 입원 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연 번 보험 회사명 보험 상품 명 계약일 월 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해지여부 상해 일당 질병 일당 1 원고 (무)다모아가족사랑 2006. 5. 22. 43,655 2008. 5. 29. 해지 2 동부화재 증권번호 D 2005. 2. 24. 15,500 해지 3 한화생명 (무)닥터콜건강플랜 2006. 7. 11. 65,100 40,000 24,350,192 4 KDB생명 (무)STANDBY 꼭필요한상해보험 2008. 4. 22. 10,000 20,000 1,260,000 5 원고 (무)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 2008. 5. 29. 77,477 773,393 2010. 5. 31. 해지 6 한화생명 (무)대한변액 유니버셜종신보험 2009. 2. 24. 114,160 2,020,073 7 한화손해 (무)한아름플러스 2009. 3. 30. 58,400 20,000 30,000 35,867,871 8 원고 (무)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 2010. 5. 31. 77,47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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