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5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대화내역(카카오톡, 피의자-피해자), 회신(계좌거래내역, A,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