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8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일을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통장이 필요하다. 전혀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3개월만 통장을 빌려주면 일정 금액을 사례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C)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