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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40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빌딩’을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F빌딩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 2층에 설치된 시스템 냉난방기 10대, 실외기 2대, 위 건물 6층에 설치된 시스템 냉난방기 8대, 위 건물 8층에 설치된 시스템 냉난방기 7대, 실외기 6대 등 시가 합계 32,000,000원 상당을 위 F빌딩 임차인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위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일부),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사본, 내용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록사항등의확인서, 명함사본, 인천지방법원 화해조서 사본, 견적서, 통지서(공증관련), 인천지방법원 2012자341호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서(화해조서 사본), 수사보고서(내용증명 등 참고자료), 수사보고서(의사 L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품,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서(냉난방기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냉난방기 중 일부는 고장이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소방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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