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산업용냉장 및 냉동장비, 공기조냉난방기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
) 등으로부터 냉난방기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 원고는 엘지전자의 제품을 위탁받아 판매 및 설치하고, 그 판매이득금과 설치비를 엘지전자로부터 지급받는 지위에 있다. 이다. 2) 피고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화성시 E 소재 약 7,800평 규모의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 재배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2007. 5. 31. 엘지전자와 사이에 위 파프리카 농장 중 13,248㎡ 부분(2동, 4동, 5동, 이하 ‘이 사건 온실’이라 한다
)에 엘지전자가 제조판매하는 냉난방 시스템(이하 ‘이 사건 냉난방 시스템’이라 한다
)을 258,0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30마력(Horse Power, HP) 실외기(모델명 EHP-LRP-N8705D) 13세트 각 세트는 주 실외기 1대[인버터형(부하에 따라 회전속도가 제어되는 방식) 압축기 1대 정속형(부하와 무관하게 설정된 회전속도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 압축기 1대]와 보조 실외기 2대(각 정속형 압축기 2대)로 구성 ◎ 20마력 실외기(모델명 EHP-LRP-N5805D) 1세트 주 실외기 1대(인버터형 압축기 1대 정속형 압축기 1대), 보조 실외기 1대(정속형 압축기 2대)로 구성 ◎ 5마력 실내기(모델명 LRD-N1455B) 82대 및 유선 리모컨 82대 2) 이 사건 냉난방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30마력 실외기 냉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