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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317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9.부터 2017. 1.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B의 신청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8. 부산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매가 진행된 결과 원고가 매수하게 되어 2016. 4. 14. 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 3, 4층에 시스템 냉난방기(천장에 매몰되어 설치된 실내기, 실외기,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위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이 원고에게 매각된 후인 2016. 6. 19.경 이를 뜯어서 가져갔다. 라.

원고는 2016. 8. 12.경 공사업자(주식회사 디에이블커머스)에게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10,578,312원에 도급주어 이를 새로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디에이블커머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냉난방기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가져간 것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냉난방기는 피고가 스스로 설치한 것으로, 다른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과는 별도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고, 강제경매와 무관하다.

따라서 이는 피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판단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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