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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나484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1째줄의 ‘화해권고결정’ 뒤에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2면 16째줄의 ‘2018. 6. 12.’를 ‘2018. 6. 21.’로, 제2면 19째줄 ‘2018. 6. 28.’을 ‘2018. 7. 3.’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피고가 전체적으로 권리만족을 얻었으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8. 8. 20.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202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청구금액을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2018. 7. 27.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자 1,997,260원의 합계액인 181,997,260원'으로 하였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2018. 6. 30.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한 이전인 2018. 6. 21. 피고가 체납한 대부료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168,927,810원을 압류하는 압류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2018. 6. 30.까지 피고에게 직접 1차 분할 지급분인 60,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었고, 오히려 원고는 2018. 7. 3.에서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삼성세무서의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입금 가상계좌를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같은 날 위 계좌로 60,000,000원을 입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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