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은행은 원고와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605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30. “원고와 B는 연대하여 제주은행에게 70,065,251원과 그 중 69,973,197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12.25%, 그 다음날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13.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4.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제주은행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73,278,000원, 피압류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2.항과 같은 원고 주장 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제주은행은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8504호로 전부금 73,27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24. 제주은행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5. 피고 소유의 가스운반선박 IZUM MARU호(후에 영산가스호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을 용선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선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용선료로 73,278,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선용선료를 선불로 지급받고는 이 사건 선박 수리 등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