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3: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 30번 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