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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7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19』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0. 22:3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을 진행 중인 C 시내버스(D)에서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E(22세)이 여자 친구와 뽀뽀를 한다고 오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4350』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6. 21:43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일하는 ‘H 편의점’에서, 외상 대금을 주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외상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선생도 아니고 가르치려고 드냐, 죽고 싶냐, 씨발새끼, 그러다가 죽는다, 집에 갈 때 조심하라”고 협박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계산 업무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7. 06:47경 위 ‘H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인다, 한판 붙자, 따라 나와라”고 협박을 하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계산 업무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6. 22:1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I가 일하는 ‘H 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앞으로 외상 거래를 할 수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을 수 회 들락거리다가 계산대 앞에 계속 서있으면서 피해자와 손님에게 말을 걸고, 등산 스틱을 들고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F을 찾아오라”고 하는 등 약 2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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