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737
간통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3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4: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