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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5가단23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8. 1.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 C의 오빠로서, 원고와 피고는 인척 지간이다.

나. 피고와 피고의 처 D(2015. 3. 사망)는 오랜 기간 동안 지병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원고 부부는 2000년 무렵부터 2014년 무렵까지 상당기간 동안 피고 부부와 왕래하며 피고 부부의 은행 업무 등 재산 관리를 비롯하여 생활 전반을 도와주었다.

다. 피고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각자 명의의 계좌로 각종 연금과 수당을 수령하여 왔는데, 2006년 이후부터는 본인들의 계좌 통장을 원고에게 맡겨 놓고 원고로부터 생활비 등 필요한 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그런데 2013년 무렵부터 피고의 다른 형제들이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사용처에 관해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원고에게 피고 부부의 통장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부부의 통장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부부의 도움을 받아 2013. 4. 24. 피고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 총 3,000만원 상당을 피고의 우체국 계좌(E)로 입금한 후 그 다음날인 2013. 4. 25. 위 우체국 계좌에 있던 예금 3,700만원 중 1,700만원을 피고의 서부농업협동조합(이하 ‘서부농협’이라 한다) 계좌(F)에, 2,000만원을 D의 서부농협 계좌(G)에 각 예치하였고, 당시 피고의 서부농협 계좌(F)에는 위 1,700만원 외에 300만원을 추가 예치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의 위 서부농협 계좌(F)는 2014. 4. 28. 해지되고 원리금 20,630,265원이 전액 인출되어 같은 날 원고의 서부농협 계좌(H)로 예치되었고, D의 위 서부농협 계좌(G)는 2014. 4. 28. 해지되고 원리금 20,630,265원이 전액 인출되어 같은 날 D의 서부농협 계좌(I)로 예치되었으며, 2015. 3. 17.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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