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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390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와 1994. 8. 1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2. 28. 피해 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15. 서울 가정법원에서 제 1 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5. 12.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4. 12.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고인

A은 2013. 2. 19. 피해자가 이혼을 마음먹고 자녀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G 빌라 302호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퇴거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 재산 분할 등 청구가 예상되자, 2013. 3. 하순경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예금, 부동산들을 피고인 B 와 피고인 C 명의로 이체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 부담 또는 허위 양도할 것을 피고인 B, 피고인 C과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3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무 부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 3. 28.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야탑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1989. 5. 19.부터 1990. 4. 30. 사이에 3회에 걸쳐 3억 7,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B 가 A에게 빌려줍니다

’ 라는 내용의 차용증 3매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3억 7,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3억 5,000만 원 은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 4. 4. 성남시 분당구 돌 마로 366번 길 8에 있는 신한 은행 분당 수 내 동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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