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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68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8』- 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6. 초경 경기 부천시 소재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제목’ 란에 ‘ 시공 참여의 향서 제출의 건’, ‘ 수신’ 란에 ‘ 부산 D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참조’ 란에 ‘ 주식회사 E B 회장, ’ 말미‘ 란에 ‘F 대표이사 G’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불상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시공 참여의 향서(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다.

가. 위조사 문서 행사 주식회사 H의 부회장인 B은 2015. 6. 9. 부산 영도구 I 소재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문서를 그것이 위조되었음을 잘 알면서 그 정을 아는 피고인에게 ‘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에게 보여줘 라’ 는 취지로 교부하고,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9. 16:00 경 부산 영도구 I 소재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B과 함께 ‘ 이 사건 조합 2015년도 1차 이사회 ’에 참석하여 위 이사회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J, K, L, M, N에게 “B 이 부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H이 장차 이 사건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시공사로 F을 끌어올 능력이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동인들에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이 사건 문서 1매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6. 경 2017 고합 68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 중 ‘2016. 6. 초경’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증거 목록 순번 88, 244, 252, 27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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