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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5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E, F( 이하 ‘ 피고인들 등’ 이라고 한다) 는 G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고 한다) 안에서 주택 ㆍ 상가 점포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제 3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정비구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고 한다) 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며,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이하 ‘ 피해자 H 외 14명’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음식점 등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조합은 2013. 3. 22.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3. 12. 20.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 2018. 1. 12. 관할구 청장인 강북구 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들 등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일부 주택 ㆍ 상가 점포 등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W 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집결한 후 위 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조합의 같은 구 X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철거 강제집행을 저지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등을 비롯한 위 위원회 회원 약 28명은 2019. 9. 27. 08:0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이 사건 건물 주위에 차벽을 세운 채 이 사건 건물 맞은편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통해 민중 가요 등을 크게 틀어 놓고, 강제집행을 위해 투입된 사다리차를 점거하여 그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거나 “ 자 해하겠다!

” 는 등 고성을 지르고, 각목을 휘두르거나 인분 등이 담긴 소주병을 철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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