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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8 2017고정32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F은 위 조합의 대의원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8. 30.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2013. 11. 29. 및 2014. 3. 26.에 열린 추진위원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것처럼 의사 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2013. 11. 29.에 작성된 추진위원회 회의자료에 포함된 추진위원회 참석자 연 명부를 떼어 내고 그 자리에 새롭게 작성한 추진위원회 참석자 연 명부를 첨부하고, 2014. 3. 26.에 작성된 추진위원회 회의자료에 포함된 추진위원회 참석자 연명 부의 참석 확인 란에 서명을 하거나 서면 결의란의 서면 결의 서를 제출했다는 뜻의 ‘O’ 을 지워서 보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추진위원회 회의자료를 변조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에서 변조한 추진위원회 참석자 연 명부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2013. 11. 29. 과 2014. 3. 26.에 각각 작성된 추진위원회 회의자료에 포함된 추진위원 명의 서면 결의 서 5매를 찢어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 F에게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 (2013 년 제 1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2014년 제 1차 추진위원회의자료 )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추진위원회의 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같은 법 제 81조 제 6 항에 따른 열람ㆍ등사요청이 있는 경우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 ㆍ 등 사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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