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12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8,2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