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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31 2017가단411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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