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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5032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0,049원과 그중 31,330,945원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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