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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8 2018가단2107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30,789원 및 그중 49,426,874원에 대하여 1998. 6. 5.부터 1998. 7.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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