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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51673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5,572원과 그중 3,566,662원에 대하여 2007. 7. 10.부터 2007. 8. 2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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