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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9가단2126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98,206원 및 그중 48,152,825원에 대하여 2006. 2. 8.부터 2009. 4.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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