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360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67,379원 및 그중 71,796,415원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7,367,379원 및 그중 71,796,415원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