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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360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67,379원 및 그중 71,796,415원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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