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0. 4. 2. 22: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들이 타고 온 순찰차 운전석 뒤 창문을 머리로 3회 들이받아 창문틀 수리비 약 27,8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00:10경 김해시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화가 나 머리로 위 D지구대 창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 22:3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순찰차 운전석 뒤 창문을 들이받아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타 D지구대로 가던 중 옆자리에 있던 경장 E의 오른팔을 1회 깨물고, 계속해서 김해시에 있는 D지구대 앞에 도착한 다음 순찰차에서 내리기 전 발로 경장 E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E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전과 및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