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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8 2016허2003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2. 24. 2015당42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2014. 12. 16./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아이라이너용 연필, 화장용 핸드크림, 메이크업 화장품, 화장용 파우더, 화장용 페이스미스트, 화장용 스킨미스트, 립스틱, 화장용 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화장용 마스크 시트, 향수, 화장용 마스크, 화장비누,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바디로션, 바디크림, 화장용 크렌징 크림, 인체용 에센셜오일, 에테르 에센스(이하 피고의 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2) 사용상품 : 하이드로겔 아이패치(화장품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8. 14.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4266)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2. 24.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사용상품)이 동일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GOLD DIAMOND' 부분이 화장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gold Diamond'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또는 품질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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