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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6. 초순경 광명시 소재 광명시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통장과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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