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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5고정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ㆍ 양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같은 날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회사 앞 길에서 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제3의 범죄에 악용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사안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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