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06 2020고정1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그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하여 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는 제안을 받고, 2020. 7. 10. 경 밀양시 약 산로 53 내이동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 금 이체 내역서, 계좌 명의자 A에 대한 금융정보, 이메일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