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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319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8행 중 “제7호증”을 제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E, F, G, H, I(이하 ‘E 등’이라 한다)와 제1심 공동피고 A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E 등은 A에게 자신들의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A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A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 등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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