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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14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5. 11. 2. 15: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 엽 파출소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과 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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