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6고단2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다.
통장과 카드를 빌려 주면 거래하는 금액의 10%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