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회생 이전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컴퓨터 주변장치, 디지털기기 등을 수출입하는 회사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수출입물류 대행서비스를 하는 회사로서, 제1심 공동피고 B가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3) 제1심 공동피고 F는 B의 남편으로 ‘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자 C의 직원이다. 4) 피고는 부산 강서구 H의 자유무역지역에서 창고를 운영하면서 보관, 유통가공 등 창고업을 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은 피고 소속의 부장이다.
나. 물품 수입의 절차 등 1) C은 원고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수입 절차 및 물품 운송 절차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절차에 따른 관세, 부가가치세 등 통관비용, 운송비용 등 명목의 금전을 받아 이를 세관운송업체 등에 지급하여 왔다. 2) C은 A을 대행하여 중국으로부터 키보드, 마우스 등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19개(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부산항에 반입한 후, 이를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횡령 등의 범행 경위 1) A은 C의 청구에 따라 2013. 7. 10.경부터 2013. 12. 27.경(이하 ‘이 사건 범행 기간’이라 한다
)까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발생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통관수수료 등 통관비용으로 합계 3억 9,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B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A으로부터 지급받은 통관비용 중 일부를 대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서, 물품통관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컨테이너를 반출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를 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3 D은 수입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출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