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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3042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주식회사, F는 각자 29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5.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컴퓨터 주변장치, 디지털기기 등을 수출입하는 회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수출입물류 대행서비스를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이다.

피고 F는 ‘G’라는 상호를 쓰는 개인사업자로 피고 C 소속 직원이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H의 자유무역지역에서 창고를 운영하면서 보관, 유통가공 등 창고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부장이다.

피고 C은 원고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수입 절차 및 물품 운송 절차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절차에 부수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통관비용, 운송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세관 및 운송업체 등에 지급하여 왔다.

피고 C은 원고를 대행하여 중국으로부터 키보드, 마우스 등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19개(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부산항에 반입하여, 이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피고 E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청구에 따라 2013. 7. 10.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피고 C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발생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통관수수료 등 통관비용으로 합계 39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3. 7. 24.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통관비용 중 일부를 대납하지 않고 통관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반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피고 D은 수입신고 수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출고하여 주었다.

부산세관은 위와 같은 반출행위에 대하여 피고 B, C, D, E을 관세법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이하 ‘자유무역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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