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19:00 경 전 북 고창군 부안면 질 마 재로 181-22에 있는 유한 회사 선운 개발의 석산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굴삭기 (C) 1대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덕산 산업개발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던
D이 굴삭기 앞에서 팔을 벌린 채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자, 운전하여 갔던 위 굴삭기를 위 현장 출입구 앞에 그대로 주차한 채 열쇠를 빼 시동을 끄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그 무렵부터 다음 날 15:00 경까지 유한 회사 선운 개발과 원석 등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백 산중건설의 골재 생산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 조종 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창군 수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 인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의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1. 석산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무면허 건설기계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