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11:35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 천로에 있는 서천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서천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서천 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씨알 에스 125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많은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