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9.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50』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9: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산아파트 쪽에서 서천 특화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우 디 Q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 리에 있는 천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686-1에 있는 서천 특화시장 옆 서천 고물상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8』 피고인은 2017. 4. 6. 14:29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원에서부터 같은 동 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