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6. 05: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AK백화점’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K5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14경 같은 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까지 타고 간 다음, 위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걸어가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다시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차량 문을 잠근 상태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은 뒤 이를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택시미터기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기계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개인택시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원주시 귀래면 69에 있는 ‘호수마루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