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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4 2013고단5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폭스바겐 골프TDI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지오바니 카팔보 바이올린(Giovanni Capalbo 1900 in Spezia, 활 포함)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이 제작한 바이올린(2010년 작품 Jb String, 활 포함) 1대, 차량 안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하이패스 일체형)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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