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K( 주) 는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1997. 5. 28. 경 설립된 회사로 2002. 9. 1. 경부터 대구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통한 L의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2. 7. 4. 경부터 K( 주) 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교 친구로 ( 주 )M 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N은 K( 주)(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시설 팀 팀장으로, 위 피고인 A의 동서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고교 선배로 O( 주) 의 대표, P는 피고인 A의 고교 선배로 ( 주 )Q 의 대표, 피고인 C는 ( 주 )R 의 대표, S는 T( 주) 의 부장이다.
피고인
A은, 대구시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대구시로부터 2012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총 상한 액 700억 원 상당의 관리 운영비( 인건비, 도로 및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 등 )를 반 기별로 지급 받기로 하되, 3년 동안 사용한 관리 운영비 액수를 반영하여 차후 3년 간의 관리 운영비 액수를 재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변경 실시 협약 (2012. 6. 27. 자) 이 체결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인건비와 유지 관리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허위 계상하여 지급한 후 대구시에는 위 관리 운영비 대부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고 하여 위 관리 운영비를 착복하고, 이후 3년 간의 관리 운영비도 실시 협약에 기재된 상한 액만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관리 운영비 중 인건비의 경우 피고인의 친구나 친척을 임원으로 허위 등 재하여 이들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풀리고, 유지 관리비의 경우 단독으로 혹은 동서 인 위 N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고교 동창이 운영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