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912,32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0. 4. 26.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 2억 원, 여신만기일 2011. 4. 28.,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3%로 정해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토마토저축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토마토저축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 1. 2.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3) 이 사건 대출금은 2012. 1. 1. 기준으로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9,912,326원을 더한 합계 239,912,32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239,912,326원 및 그 중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최종이자기산일 다음날인 2012.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항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은 B가 형식상 피고의 명의만을 빌려 대출받은 것으로서, 당시 토마토저축은행의 담당자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B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