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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일명 ‘E (F, G) ’를 운영함에 있어 D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 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모집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H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I, J, K 등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6. 경까지 부천시 등지에서 D로부터 소개 받은 H에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모집하도록 말한 다음 H로부터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받아 D에게 건네주는 일과 D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받아 L에게 준 다음 L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을 받아 D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고, D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I, J, K 등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 승무 패’, ‘ 스페셜’, ‘ 핸드 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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