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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5 2016고단3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이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A 동 807호 소재 ‘( 주 )F’ 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위 회사의 전무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위 D은 2012. 3. 경 피해자 G 및 피해자 H과 함께 위 ( 주 )F 의 사업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통신설비 업 등의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D과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은 자신들의 사업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2012. 3. 29. 경 평소 ( 주 )F 의 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와는 별도로 ( 주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개 (I )를 더 개설한 후 같은 날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은 각각 1억 원씩을 투자한 금액 합계 2억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놓았으며, 위 계좌의 통장과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은 피해자 H이 관리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 (I) 가 자신의 처 C이 대표로 있는 위 ( 주 )F 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그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6. 7. 경 위 C으로 하여금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소재 KB 국민은행 서울 스퀘어 출장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 (I) 의 통장과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비밀번호 등을 새로 발급을 받고 위 ( 주 )F 명의로 새로운 계좌( 국민은행 J)를 개설한 후 위 국민은행 계좌 (I )에 남아 있던 잔액 129,557,311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와 같이 새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J )에 입금시키도록 한 후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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