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국토연구원 사거리 앞길을 범계 역 쪽에서 평 촌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어지고 언행이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혈 중 알콜 농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