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국토연구원 사거리 쪽에서 범계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