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강성로 43, 뉴 서울 사거리 앞 도로를 마두 역 방면에서 주 엽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17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1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진료 기록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