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소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6.부터 2016. 5.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186,8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진술서에 첨부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약 520만 원에 이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주된 정상으로 감안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체당금으로 3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퇴직금 산정 근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