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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1 2015고단8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3.부터 2015. 5. 11.까지 근로 한 G의 2014. 11. 임금 1,008,375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 5~7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3.부터 2015. 5. 11.까지 근로 한 G의 퇴직금 2,252,54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수사기록 8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근로자 J, L, K, G에게 각 300만 원씩, I에게 1,857,620원이 각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기 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5. 3. 4.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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