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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정6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405호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도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4.부터 2018. 3. 31.까지 근로 한 D의 2018. 1. 월 임금 2,200,000원, 2018. 2. 월 임금 2,200,000원, 2018. 3. 월 임금 2,200,000원 임금 합계 6,600,000원과 2017년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52,630원과 2017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36,930원 금품 합계 6,889,5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4.부터 2018. 3. 31. 가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4,870,13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으로 약 940만 원이 지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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