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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20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에서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2014. 10. 임금 2,950,350원, 2015. 1. 임금 4,947,560원, 2015. 5. 임금 4,224,240원, 2016. 1. 임금 2,128,905원, 2016. 2. 임금 4,256,580원, 2014. 6. 현장 수당 1,000,000원, 2014. 7. 현장 수당 1,000,000원, 2014. 9. 현장 수당 1,000,000원 등 합계 22,507,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퇴직금 12,648,09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피해자 계좌 내역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1,3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체불금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점, 향후 계획에 따라 성실히 체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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